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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령 §84)
현 행 |
개 정 안 | ||||||||||||||||||||||||||||||||||||||||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ㅇ 공제율: 농수산물 매입액의 2/102~8/108
- (음식점업) 8/108(개인) 6/106(법인) - (제 조 업) 4/104 - (기 타) 2/102
ㅇ 공제한도: 매출액의 30~50%
ㅇ 한도특례: 매출액의 45~60%
- (적용대상) 음식점 개인사업자
- (적용기한) ‘15.12.31.
|
□ 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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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음식점업에 대한 경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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