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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5년 개정세법(안) 공장 학교 등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2)

인터넷기장 2015. 11. 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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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공장학교 등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2)

 

현 행

개 정 안

 

 

  □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종업원학생 등의 복리후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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