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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5년 세법개정(안)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조특법 §106①9의3)

인터넷기장 2015. 11. 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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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조특법 §10693)

 

현 행

개 정 안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15.12.31.

          □적용 종료

 

 

 

 

 

                             <개정이유>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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