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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조특법 §106①9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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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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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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