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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인터넷 블로그 사업자등록

인터넷기장 2015. 11. 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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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중심의 세무회계자료클릭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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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일정한 사업형태를 갖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인터넷 블로그를  일회성으로 개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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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코너 클릭   /  세무대행 잘하는 세무대행 의뢰. 02-834-1119  /     무료  세무 상담 전화 1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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