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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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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간 합리화(법인법 §117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간
ㅇ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 |
□ 법인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간 연장
ㅇ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
<개정이유>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시기를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조정
<적용시기> ‘1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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