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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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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현 행 |
개 정 안 |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ㅇ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의무적 발급
ㅇ 대상 업종(47개)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등
- (보건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 (숙박 및 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등
-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 등
- (기타)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추 가> |
□ 의무발급 업종 확대
ㅇ (좌 동)
ㅇ 대상 업종 확대 (현행 47개+5개)
- (기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6.7.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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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무료세무상담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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