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예정신고시 누락된 분에 대하여 확정신고 하는 경우 기재하며 일정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 기재요령 [신고서식]
(7) 예정신고를 하면서 누락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2장앞쪽 (36)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32)~(35) 1장앞쪽 (7)란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기재합니다. 다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32)~(35) 1장앞쪽 (7)란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기재합니다. 다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시 가산세(수정신고임을 표기한 경우)
- 과세
ㆍ세금계산서 발급분
→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의 5/1,000(법인은 2003.2기까지 10/1,000)
→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과소 신고한 납부(초과환급)세액 × 5/100
→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과소 납부(초과환급)세액 × 납부기한(환급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10,000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10,000
ㆍ기타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영세율
ㆍ세금계산서 발급분
→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의 5/1,000(법인은 2003.2기까지 10/1,000)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 25/10000(2011.2기까지 5/1000)
ㆍ기타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 25/10000(2011.2기까지 5/1000)
++
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무료세무상담클릭 /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이과세자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고요령 [모바일 전자신고] (0) | 2016.01.14 |
---|---|
부가가치세 신고,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 모바일, 우편신고로! (0) | 2016.01.14 |
2015년 부가가치세 개정세법 중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0) | 2016.01.11 |
2015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주요내용) (0) | 2016.01.07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기준 합리화(소득령 §211⑧)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조정] (0) | 2016.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