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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5년 세법개정(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종료

인터넷기장 2015. 9. 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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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종료

 

 

 

 ① 전자세금계산서란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사업자의 불편 해소 및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말함

 

   * 사후적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수수가 어려워지고 실시간 관리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함

 

 ㅇ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임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란
□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발급건당 200원을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를 적용

 

   *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14년부터 동 세액공제 적용 종료

 

 

 


 ③ 동 세액공제를 종료하는 이유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정착, 종이 대신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 납세자의 이익 등을 감안하여 적용을 종료

 

   * OECD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한 국가는 30여개국에 이르나,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국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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