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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5년 개정세법(안)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연장

인터넷기장 2015. 9. 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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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1)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연장

 

 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농수산물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매입액의 일정율**을 공제해 주고 있음

   * 사업자가 농수산물을 VAT 면세로 구입하였으나, 농수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부담한 VAT가 농수산물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점 감안하여 공제

  ** 공제율: (음식점) 개인사업자 8/108, 법인 6/106, (제조업) 4/104, (기타) 2/102

 

 ㅇ 다만, 농수산물 생산과정에서 유류 면세, 농기자재 영세율 등으로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미미함에도 과도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문제 해소를 위해 ’14년부터 공제한도(매출액의 30~60%)를 도입


 ② 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공제한도 특례 연장 이유
□ 음식점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말까지 음식점사업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높게 설정하여 운용중으로

 ㅇ 최근 메르스 등으로 인해 어려운 경영여건이 지속되고 있어 동 공제한도 특례를 ’16년말까지 연장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매출액(6개월)

 

 

기본

음식점업

(’15년말’16년말까지)

개인사업자

1억원 이하

매출액의 50%

매출액의 60%

12억원

매출액의 55%

2억원 초과

매출액의 40%

매출액의 45%

법인사업자

매출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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