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①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
소매업․음식점업․전문직사업자 등 주로 소비자 대상 업종의 사업자(법인 제외)가 신용카드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결제액(매출액)의 일정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신용․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
공제율 |
공제한도 |
일반 사업자 |
1.0% (’16년말까지 1.3%) |
연 500만원 |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
2.0% (’16년말까지 2.6%) |
② 개정 이유
당초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업자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해주기 위해 동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ㅇ 법인사업자에는 동 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불형평이 발생하고
ㅇ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제도존치 필요성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여 일부 대규모 사업자에 한해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자(’14년 약 34천명)는 동 제도 적용사업자(약 138만명)의 약 2.5% 수준에 불과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세입확충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소득자 등과의 과세형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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