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법인명의로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단말기를 기기변경으로 4대 신규 가입으로1대를 24개월 월분납으로 구입하였는데 매월 발행되는 skt청구서에는 할부단말기 대금과 USIM 구입비를 전액 포함하여 청구하여 자동이체되는데 skt에서는 사용 요금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할부단말기와 USIM구입비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업체는 누가 되는지요?
이 경우 장기 할부판매는 매월 자동이체 되는 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법인인경우도 가능 여부>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사업자가 재화를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장기할부판매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가 수회에 걸쳐 분할입금되는 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휴대폰 단말기를 장기할부로 구입한 경우에는 각각의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될 것으로 휴대폰을 공급한 사업자가 통신대리점 인지, 통신사 인지는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휴대폰 단말기를 SK텔레콤이 아닌 통신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하였다면 SK텔레콤은 통신용역을 귀하께 제공하는 것이고, 휴대폰 단말기의 공급자는 통신대리점이므로 당해 단말기 할부금에 대하여는 SK텔레콤이 아닌 통신대리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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