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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추석 설 명절 직원 선물 구입시 부가세 환급 [Q&A]

인터넷기장 2015. 9. 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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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직원들에게 선물용으로(참치, 비누셋트등) 의 물품을 구입하고  업체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본 세금계산서중 부가세 부분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임직원 선물 관련 매입세액은 아래 두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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