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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상품권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인터넷기장 2015. 9. 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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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9-0-3 【상품권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ㆍ상품권의 판매 : 과세대상 거래가 아님
ㆍ상품권의 판매대리 및 발행대행 : 대행수수료 과세
ㆍ상품권 판매 관련 공급시기 : 상품권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때
ㆍ상품권 판매시 세금계산서 등 발급 :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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