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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설(조특법 §107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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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ㅇ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
*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
ㅇ 적용기한: ’16.4.1.~’17.3.31.(1년간)
□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
① 의료기관은 외국인관광객에게 의료용역 공급확인서 발급
② 외국인관광객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③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실적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
④ 의료기관은 부가가치세 신고 |
<개정이유>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적용시기> ’16.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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