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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폐업 신고시 절차와 구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폐업신고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만약 원본제출이 필요한 신고증을 분실하였다면 ‘분실신고서(사업자의 도장이 필요)’를 첨부하면 됩니다.
분실신고서 제출하기전 해당구청 담당과로 전화해 통신판매 신고번호를 확인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개인구비서류] : 통신판매업신고증원본, 도장
[법인구비서류] :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사용인감
심플한 세무,회계 자료 SITE [회원전용] / 상담 잘하는 세무대행 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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