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 작성요령(부동산임대업종 외)
가. 인적사항 작성요령
□ 작성사례
[표]인적사항 작성요령
▶ 기재요령
□ 신고구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신고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해당란에 “○ 또는 √” 로 표시합니다.
[표]신고구분
신고유형 |
신 고 대 상 |
예정신고서 |
- 간이과세자 중 선택하여 예정신고납부 할 수 있는 자 ㆍ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 간의 공급대가(또는 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할 때 |
신 고 서 |
- 모든 간이과세자 |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 |
- 법정신고기한내 무신고한 간이과세자 |
※ 수정신고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신고서 []기한후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로 표시합니다
□ 신고기간
- 신고기간 2015 (1월 1일~ 12월 31일) : 해당 과세기간 또는 신고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
○ 과세기간 또는 신고대상기간
[표]과세기간 또는 신고대상기간
구 분 |
과세기간 또는 신고대상기간 |
예정신고 |
1월 1일 ~ 6월 30일(과세기간이 아닌 신고대상기간) |
신 고 |
1월 1일 ~ 12월 31일 |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개시전 사업자등록 : 등록신청일 ~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
폐업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경우 |
다음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함 ① 간이과세자 최종 과세기간 : 과세기간 개시일 ~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달의 말일 ② 일반과세자 최초 과세기간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날 ~ 과세기간 종료일 |
□ 사업자 인적사항
사업자 인적사항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상호 간이과세자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 성명(대표자명) - 단독사업자는 성명 - 공동사업자는 “○○○외 ○명”으로 기재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생년월일 간이과세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사업장소재지 신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납세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번호를 각각 기재합니다.
○ 전자우편주소 사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E-mail 주소를 기재합니다.
나. 매출 등 신고내용란 작성요령
□ 작성사례
[표]매출 등 신고내용란 작성요령
□ 매출
간이과세자의 매출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말합니다. |
▶ 기재요령
(1)란은 부동산임대업 외 기타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가 금액란에 신고대상기간 동안의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을, 세액란에는 (금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10/100)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할 업종별 부가가치율(영111 ②)
[표]업종별 부가가치율(2013년부터)
구 분 |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
제조업, 농업ㆍ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2013년 이후 |
5% |
10% |
20% |
30% |
→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매입세금계산서 상 세액합계
[표]매입세금계산서 상 세액합계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다만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 기재요령
(2)란은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ㆍ일반적인 경우
[표]일반적인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 면세사업 관련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
ㆍ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 면세사업별 실지 귀속에 의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63 ③ 3, 영111 ⑦)
[표]겸업사업자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
=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 |
X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X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대가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대가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법46 ①)
[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를 발행하는 경우 및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그 발행금액의 1,000분의 13(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1,000)에 상당하는 금액(2012년까지 연간 700만원 한도, 2013년부터는 연간 5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2005.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 |
▶ 기재요령
(3)란은신용카드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매출액× 13/1,000(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1,000)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012년까지 연간 700만원 한도, 2013년부터는 500만원 한도)
□ 의제매입세액공제(법65 ①, 영113)
[표]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사용된 원재료(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면세농산물등의 취득가액 × 8/108(09.01.01~ 계속 적용) (07.01.01~08.12.31. : 6/106), (05.01.01~06.12.31. : 5/105)
※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010. 4. 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4/104로 적용(10.4.1~ 계속 적용)
※ 제조업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013. 2. 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4/104로 적용(13.1.1.~ 계속 적용)
※ 2012.2.2.이후 공급분부터 일몰기한 삭제하여 계속 적용으로 개정 |
▶ 기재요령
(4)란은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 세액란에는 [농산물 등의 가액× 8/108(과세유흥장소 및 제조업은 4/104)]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의 합계액은 ㉮를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
- 면세로 구입한 농ㆍ축ㆍ수ㆍ임산물
ㆍ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사용된 원재료로서 면세로 구입한 농ㆍ축ㆍ수ㆍ임산물
ㆍ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복식부기의무자 제외)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과세분 공급대가의 5% 한도의 구입액에 대하여 증빙서류의 제출없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제 가능(2005. 1. 1.이후 구입분 부터)
- 의제매입세액 공제방법 간이과세자가 확정신고와 함께 의제매입공제신고서와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③ 농민 등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공제신고서만 제출함
□ 납부할 세액
▶ 기재요령
(5)란은 『매출』의 세액 ㉮ 에서『공제세액』의 세액 ㉯ ㉰ ㉱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예정고지세액
▶ 기재요령
(6)란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 차감 납부할 세액
▶ 기재요령
(7)란은 『납부할 세액』의 세액 (5)에서『예정고지세액』의 세액 (6)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납부서 작성요령
- (7)란의 금액을 납부서에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 납부의무의 면제(법69)
- 간이과세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가산세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미등록가산세(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제외, 5/1000와 5만원 중 큰 금액)는 적용 ⇒ 2010. 7. 1.부터 적용
- 신규ㆍ휴업ㆍ폐업ㆍ유형전환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함.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1개월로 함(2006.12.31. 이전 신고분까지는 신규자만 환산함) → 2013.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개정(1,200만원→ 2,400만원, 6개월→ 12개월)
※ 재고납부세액은 납부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함.
-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납부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함.
- 납부의무면제자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하지 아니함
다. 면세수입금액 작성요령
□ 기재요령
면세사업 수입금액
[표]면세사업 수입금액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 겸업자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수입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
□ 기재요령
- (78)~(7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80)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 (81)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82),(83) 계산서발급 및 수취명세
□ 기재요령
- (8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83)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소득세법163, 법인세법121)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작성한 매출처별ㆍ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불이익(소득세법81 ③, 법인세법76 ⑨) 개인 복식기장의무자 및 법인사업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부과됨
[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기재요령
-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12~ 13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기재합니다.
14 ~16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처(공급자)별로 합계한 매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기재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