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4-4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의 예시】

인터넷기장 2015. 10. 12. 12:00
728x90
반응형

 

작성시점의 세법임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4-4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의 예시】
① 제품의 판매목적이나 보관ㆍ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단순히 견본품만을 전시할 목적으로 진열시설을 갖춘 장소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주문만을 받는 장소


③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 하는 장소


④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보관 또는 관리하는 장소


⑤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해당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이윤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그 매장


⑥ 단체급식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수탁사업자로 하여금 음식용역을 제공하게 하는 장소


⑦ 직접 판매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모바일 서비스 홍보, 가입신청자 접수, 제품의 인도 등 보조적인 업무만 하는 장소


⑧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 창고에서 다수의 다른 고객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독립적인 물류업자를 통하여 물품의 보관ㆍ인도만 하고, 주문ㆍ계약 등은 국외에서 수행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보세구역 내 창고

 

심플한 세무,회계 자료 SITE [회원전용]    /   상담 잘하는 세무대행 의뢰. 02-834-1119

 

  무료 세무상담 전화 126번 [Q&A 작성 클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