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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 작성요령(부동산임대업종 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인터넷기장 2015. 10. 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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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임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 작성요령(부동산임대업종 외)
가. 인적사항 작성요령
□ 작성사례
[표]인적사항 작성요령



기재요령
□ 신고구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신고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해당란에 “○ 또는 √” 로 표시합니다.
[표]신고구분

신고유형

신 고 대 상

예정신고서

- 간이과세자 중 선택하여 예정신고납부 할 수 있는 자 ㆍ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 간의 공급대가(또는 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할 때

신 고 서

- 모든 간이과세자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

- 법정신고기한내 무신고한 간이과세자

※ 수정신고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신고서 []기한후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로 표시합니다
 
□ 신고기간
- 신고기간  2015 (1월 1일~ 12월 31일) : 해당 과세기간 또는 신고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
○ 과세기간 또는 신고대상기간
[표]과세기간 또는 신고대상기간

구 분

과세기간 또는 신고대상기간

예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과세기간이 아닌 신고대상기간)

신 고

1월 1일 ~ 12월 31일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개시전 사업자등록 : 등록신청일 ~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폐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경우

다음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함 ① 간이과세자 최종 과세기간 : 과세기간 개시일 ~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달의 말일 ② 일반과세자 최초 과세기간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날 ~ 과세기간 종료일

□ 사업자 인적사항
사업자 인적사항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상호
   간이과세자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 성명(대표자명)
    - 단독사업자는 성명
    - 공동사업자는 “○○○외 ○명”으로 기재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생년월일
   간이과세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사업장소재지
   신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납세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번호를 각각 기재합니다.
○ 전자우편주소
   사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E-mail 주소를 기재합니다.
 
나. 매출 등 신고내용란 작성요령
 
□ 작성사례
[표]매출 등 신고내용란 작성요령


 

□ 매출

간이과세자의 매출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말합니다.

기재요령
(1)란은 부동산임대업 외 기타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가 금액란에 신고대상기간 동안의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을, 세액란에는 (금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10/100)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할 업종별 부가가치율(영111 ②)

 

개정 후(2013년부터)
[표]업종별 부가가치율(2013년부터)

구 분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조업, 농업ㆍ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2013년 이후

5%

10%

20%

30%

   →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매입세금계산서 상 세액합계
[표]매입세금계산서 상 세액합계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다만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기재요령
(2)란은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ㆍ일반적인 경우
[표]일반적인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면세사업 관련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
ㆍ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 면세사업별 실지 귀속에 의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63 ③ 3, 영111 ⑦)
[표]겸업사업자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

X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X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대가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대가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법46 ①)
[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를 발행하는 경우 및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그 발행금액의 1,000분의 13(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1,000)에 상당하는 금액(2012년까지 연간 700만원 한도, 2013년부터는 연간 5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2005.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

기재요령
(3)란은신용카드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매출액× 13/1,000(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1,000)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012년까지 연간 700만원 한도, 2013년부터는 500만원 한도)
 
□ 의제매입세액공제(법65 ①, 영113)
[표]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사용된 원재료(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면세농산물등의 취득가액 × 8/108(09.01.01~ 계속 적용)
                                     (07.01.01~08.12.31. : 6/106), (05.01.01~06.12.31. : 5/105)
※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010. 4. 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4/104로 적용(10.4.1~ 계속 적용)
※ 제조업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013. 2. 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4/104로 적용(13.1.1.~ 계속 적용)
※ 2012.2.2.이후 공급분부터 일몰기한 삭제하여 계속 적용으로 개정
기재요령
(4)란은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 세액란에는 [농산물 등의 가액× 8/108(과세유흥장소 및 제조업은 4/104)]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의 합계액은 ㉮를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 면세로 구입한 농ㆍ축ㆍ수ㆍ임산물
ㆍ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사용된 원재료로서 면세로 구입한 농ㆍ축ㆍ수ㆍ임산물
ㆍ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복식부기의무자 제외)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과세분 공급대가의 5% 한도의 구입액에 대하여 증빙서류의 제출없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제 가능(2005. 1. 1.이후 구입분 부터)
- 의제매입세액 공제방법
간이과세자가 확정신고와 함께 의제매입공제신고서와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③ 농민 등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공제신고서만 제출함
 
□ 납부할 세액
기재요령
(5)란은 『매출』의 세액 ㉮ 에서『공제세액』의 세액 ㉯ ㉰ ㉱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예정고지세액
기재요령
(6)란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 차감 납부할 세액
기재요령
(7)란은 『납부할 세액』의 세액 (5)에서『예정고지세액』의 세액 (6)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납부서 작성요령
- (7)란의 금액을 납부서에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납부의무의 면제(법69)
- 간이과세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가산세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미등록가산세(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제외, 5/1000와 5만원 중 큰 금액)는 적용 ⇒ 2010. 7. 1.부터 적용
- 신규ㆍ휴업ㆍ폐업ㆍ유형전환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함.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1개월로 함(2006.12.31. 이전 신고분까지는 신규자만 환산함)
→ 2013.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개정(1,200만원→ 2,400만원, 6개월→ 12개월)
※ 재고납부세액은 납부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함.
-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납부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함.
- 납부의무면제자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하지 아니함
 
다. 면세수입금액 작성요령

□ 작성사례

[표]면세수입금액 작성요령


□ 기재요령
 면세사업 수입금액
[표]면세사업 수입금액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 겸업자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수입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 기재요령
- (78)~(7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80)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 (81)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82),(83) 계산서발급 및 수취명세
 □ 기재요령
- (8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83)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소득세법163, 법인세법121)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작성한 매출처별ㆍ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불이익(소득세법81 ③, 법인세법76 ⑨) 개인 복식기장의무자 및 법인사업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부과됨
[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기재요령
-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12~ 13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기재합니다.
14 ~16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처(공급자)별로 합계한 매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기재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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