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① 현행 제도 및 개정내용
□ (현행) 사업자가 재화 수입시 세관에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ㅇ 추후 사업매출분에 대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세관에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개정)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
* 수출 중소기업의 요건 등은 시행령에 규정 예정
** 매입세액공제액에서 납부유예된 세액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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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수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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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VAT신고> |
<현 행> |
수 입 |
→ |
VAT(10%) 납부 |
→ |
환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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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수 입 |
( 납부유예 ) |
VAT 정산 (환급액 없음) |
② 기대효과
□ 수입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금유동성 제고
* 최소 40일 이상 유예
□ 기업의 금융비용 감소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
③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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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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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원재료 가격 2,000 → 수입 부가가치세(매입세액) 200
ㅇ 사업매출(수출) 3,000 → 영세율 적용되어 매출세액 0 |
□ (현행) 수입시 세관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 200을 납부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을 환급받음
* 기납부 매입세액 200
□ (개정) 수입시 세관에 부가가치세 200을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액 없음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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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관] |
부가가치세 신고[세무서] |
총납부액 (①+②) | |
현 행 |
VAT 납부 200(①) |
매출세액 0 매입세액공제△200 환급액 △200(②) |
0 | |
개 정 |
VAT 납부 0(①) * 납부유예 200
|
매출세액 0
환급액 0(②)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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