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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5년 개정세법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인터넷기장 2015. 8. 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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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① 현행 제도 및 개정내용

 

 

 

□ (현행) 사업자가 재화 수입시 세관에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ㅇ 추후 사업매출분에 대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세관에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개정)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

 

     * 수출 중소기업의 요건 등은 시행령에 규정 예정

 

    ** 매입세액공제액에서 납부유예된 세액 차감

 

 

 

 

<세관 수입신고>

 

<세무서 VAT신고>

<현 행>

수 입

VAT(10%) 납부

환 급

 

 

 

 

 

 

<개 정>

수 입

( 납부유예 )

VAT 정산

(환급액 없음)

 

 

 

 

 

② 기대효과

 

□ 수입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금유동성 제고

 

  * 최소 40일 이상 유예

 

□ 기업의 금융비용 감소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

 

 

 

③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사례(예시)

 

 

 

 

<가 정>

 

 

 

         ㅇ 수입원재료 가격 2,000 수입 부가가치세(매입세액) 200

 

          ㅇ 사업매출(수출) 3,000 영세율 적용되어 매출세액 0

 

 

 

 

 

 

□ (현행) 수입시 세관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 200을 납부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을 환급받음

 

          * 기납부 매입세액 200

 

 

 

□ (개정) 수입시 세관에 부가가치세 200을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액 없음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절차 흐름도>

 

 

 

 

수입[세관]

부가가치세 신고[세무서]

총납부액

(+)

현 행

VAT 납부 200()

매출세액 0

매입세액공제200

환급액 200()

0

개 정

 

VAT 납부 0()

* 납부유예 200

 

매출세액 0

납부유예분 납부 200

매입세액공제 200

환급액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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