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1)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연장
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농수산물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매입액의 일정율**을 공제해 주고 있음
* 사업자가 농수산물을 VAT 면세로 구입하였으나, 농수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부담한 VAT가 농수산물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점 감안하여 공제
** 공제율: (음식점) 개인사업자 8/108, 법인 6/106, (제조업) 4/104, (기타) 2/102
ㅇ 다만, 농수산물 생산과정에서 유류 면세, 농기자재 영세율 등으로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미미함에도 과도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문제 해소를 위해 ’14년부터 공제한도(매출액의 30~60%)를 도입
② 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공제한도 특례 연장 이유
□ 음식점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말까지 음식점사업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높게 설정하여 운용중으로
ㅇ 최근 메르스 등으로 인해 어려운 경영여건이 지속되고 있어 동 공제한도 특례를 ’16년말까지 연장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
매출액(6개월) |
|
|
기본 |
음식점업 (’15년말→’16년말까지) | ||
개인사업자 |
1억원 이하 |
매출액의 50% |
매출액의 60% |
1~2억원 |
매출액의 55% | ||
2억원 초과 |
매출액의 40% |
매출액의 45% | |
법인사업자 |
매출액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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