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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간의 거래는 사전에 거래가액을 확정하고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 사전에 확정된 거래가액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는데, 거래 당사자가 거래가액의 변경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여 아무런 다툼 없이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변경된 거래가액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인식 차이가 발생하여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거래가액에 대한 거래 당사자간의 다툼이 발생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재화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있더라도 공급자는 우선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함
상품이나 제품, 원자재 등 구체적 형태가 있는 재화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공급가액을 결정하고 또한 해당 재화의 시장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으므로 거래시에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많지 않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래당사자간에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발생될 수 있는 데, 이렇게 거래당사자간의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라도 공급자는 우선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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