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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5년 개정세법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인터넷기장 2015. 8. 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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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현행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사업자가 재화용역 공급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받는 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적용

 

          ㅇ 공급시기가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 수취한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공제 적용

 

 

          ② 개정내용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과세기간 내에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로 확대

 

                     * 1기 과세기간(1~6)의 확정신고기한: 7.25, 2(7~12): 다음해 1.25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세금계산서 수취기한(1)>

 

공급시기

 

현행

개정

 

 

 

 

?

 

 

 

 

 

 

 

 

 

 

 

 

 

<1기 과세기간>

 

 

 

 

 

 

 

 

 

 

1.1

 

 

6.30

 

7.25

(확정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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