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2013년 과세기간부터 연간 매출액(신규, 폐업자 연간 환산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이 면제되지만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더 다양하고 많은 자료 클릭 -별도 SITE 회원전용 자료. [윗글은 작성시점의 세법기준입니다]
일 잘하는 세무대행 의뢰. 02-834-1119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무료 세무상담 전화 126번 [Q&A 질문 작성 클릭]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이과세 배제업종 (0) | 2015.08.12 |
---|---|
15년 개정세법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0) | 2015.08.10 |
재화수출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0) | 2015.08.06 |
의제매입세액공제요건,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0) | 2015.08.05 |
소액 간이수출신고 절차 100% 전산화된다 (0) | 2015.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