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간이수출신고 절차 100% 전산화된다
관세청은 일반 국민과 내부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에 선정된 36개의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발표함.
국민이 건의한 과제 중에서는 수입화주가 수입물품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금액·단가 등 판매원가가 표시되지 않게 하여 영업비밀이 보호되도록 건의한 과제가 채택됨.
○ 관세청은 수입화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가격·해외거래처 정보 등이 표시되지 않고, 품명·수량 등만이 표시된 간이한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함.
○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화주가 수입신고필증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서도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관세청 직원이 건의한 과제 중에서는, '소액 간이수출신고대상물품에 대한 수출신고 전산화' 등이 주요 규제개혁과제로 꼽힘.
○ 물품가격 200만원 이하의 소액 간이수출신고 대상 물품은 각각의 수출 건마다 민원인이 직접 세관을 방문해 신고대장에 기재하던 기존 방식을 100% 전산화해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게 했음.
-이에 따라, 연간 6만 3천 건에 달하는 송품장 간이수출신고건의 수출신고 불편이 해소되어, 중소기업이나 소(小)무역상의 수출절차가 더욱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또, 최근 해외 직접구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기 위해 도입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함.
-그동안 공인인증서가 없는 개인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직접 발급받기 위해 세관을 방문할 경우, 전국 6개 지역본부세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세관 어디서든 가능해짐.
-앞서 관세청은 지난 7월 20일 휴대폰 본인인증방식으로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바 있음.
○ 이 외에도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성실무역업체(AEO*) 공인 유지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해, '8분기 누적 법규준수도 80점 이상'기준을 '공인시작일이 속하는 분기부터 분기별 80점 이상'으로 완화함.
-이는 중소수출기업의 경우 수출입건수가 적어 수출입 법규준수도**가 한번 하락되면 성실무역업체 지위 유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임.
* 성실무역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수출입관련 법령에 따라 세관업무와 관련한 각종 신고·제출·납부·이행 등 법정사항에 대한 준수정도를 평가한 점수
관세청은 이번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부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국민 관세행정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하여, 총 104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함.
○ 이렇게 발굴된 과제들은 본청 업무국 검토와 총 3회에 걸친 국장·실장 검토회의를 거친 후, 각 본부세관장들이 채택되지 않은 과제에 대하여 직접 변론을 하고 본청 국장이 소명을 하는 영상규제법정을 통해 총 36건의 규제개혁 과제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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