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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 신고 시 주의할 점
수출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 받거나 사업설비를 취득한 경우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일반환급에 비하여 최대 5.5개월 이상 먼저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조기환급신고는 위의 시기별로 가능하므로 해당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모든 매출 및 매입을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해당 기간에 대한 매출부분을 누락한 경우라면 추후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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