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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지나서 다른 과세기간에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불이익

인터넷기장 2015. 8. 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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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를 지나서 다른 과세기간에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불이익


○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1~6월)을 지나 8월에 발급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물리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함께 과소 납부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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