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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요건,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인터넷기장 2015. 8. 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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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건

○ 일반과세자 또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

 

 1. 사업자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한함)이어야 함

 2.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이어야 함

 3.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하여야 함

 4.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함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1.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이어야 함

 2.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이어야 함

 3. 재화의 제조·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이어야 함

 4. 용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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