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급시기를 지나서 다른 과세기간에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불이익
○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1~6월)을 지나 8월에 발급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물리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함께 과소 납부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자료 클릭 -별도 SITE 회원전용 자료. [ 위 내용은 작성시점시 세법기준입니다.]
일 잘하는 세무대행 의뢰. 02-834-1119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무료 세무상담 전화 126번 [Q&A 질문 작성 클릭]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제매입세액공제요건,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0) | 2015.08.05 |
---|---|
소액 간이수출신고 절차 100% 전산화된다 (0) | 2015.08.04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시 주의할 점 (0) | 2015.07.31 |
부가세 신고를 잘못해 부가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0) | 2015.07.30 |
국외 전자적용역 과세관련 간편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 경로 안내 (0) | 2015.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