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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신고를 잘못해 부가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A. 부가세 신고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누락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거나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정 등의 청구서는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의 누락으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 및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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