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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가 신용불량으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합니까?
A.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 또는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부가세 구분표시)를 교부받은 때에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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