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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나요?

인터넷기장 2015. 7. 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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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나요?

 

A.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받고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불이행한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해당해 미발급금액의 50%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거래에 대해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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