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인터넷기장 2015. 7. 21. 10:00
728x90
반응형

국세청고시 제2015-34호(2015.7.16.)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7항 및 제1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7항 및 제19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지급대상·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7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제9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5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3. “신고자”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및 「법인세법」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신고기간”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5. “무기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0100001234”로 발급한 것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대상인 거래금액(이하 “과태료 대상 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과태료 대상 금액
 지급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②같은 거래를 나누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거래 1건당 포상금 한도액을 계산하며, 동일인에게 연간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한도액은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신고연도별로 계산한다.

 

③제1항의 거래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으로 하되 이 규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포함한다.

 

 

 

제4조(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

 

①「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기간에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아닌 자를 신고

 

2. 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

 

3. 익명으로 신고

 

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한 경우를 신고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명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거래사실과 거래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증명서류와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서면, 홈택스홈페이지(www.hometax.go.kr)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해당 여부, 거래사실 및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된 본인의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고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동일인 지급한도는 균등하게 배분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신고기간에 같은 거래 건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거래증명서류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이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제출된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제외)

 

①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발급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은 포상금 지급 후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같은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4호에서 규정하는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과 중복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비밀유지)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재검토기간)「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3.2.28. 국세청고시 제2013-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7.1. 국세청고시 제2014-2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서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이 고시 시행일 전의 신고서를 접수하는 분에 대한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연간 포상금 한도액은 그 신고서를 접수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포상금 지급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부칙 (2015.7.16. 국세청고시 제2015-3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더 자세한 자료 클릭 -별도 SITE 회원전용 자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