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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인터넷기장 2015. 7. 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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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인데요.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죠.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언제해야 되나요?


1.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7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1년에 1회 신고)


 

 과세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 간이과세자도 사업부진자 등은 7. 1.~7. 25.까지 예정부과세액 납부와 신고 선택 가능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매입 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세율

 전기·가스·증기·수도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 부가가치세 신고편의 제공 안내 


○ 전자신고․전자납부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납부 : 00:30~22:00(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365일

 00:30~22:00

 기업, 외환, 수협, 농협, SC,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새마을, 산림조합

 07:00~22:00

 산업, 국민, 우리, 한국씨티, 우체국, 신협, 상호저축, 경남


신용카드납부 : 납부대행수수료 1.0%

- 인터넷( www.cardrotax.or.kr ) : 00:30~22:00(연중무휴)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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