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인데요.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죠.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언제해야 되나요?
1.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 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사업자 |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7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1년에 1회 신고)
과세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1.1.~12.31. |
다음해 1.1.~1.25. |
※ 간이과세자도 사업부진자 등은 7. 1.~7. 25.까지 예정부과세액 납부와 신고 선택 가능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구분
구분 |
기준금액 |
세액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 매입 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
부가가치세율 |
전기·가스·증기·수도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 부가가치세 신고편의 제공 안내
○ 전자신고․전자납부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0:30~22:00(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365일 |
00:30~22:00 |
기업, 외환, 수협, 농협, SC,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새마을, 산림조합 |
07:00~22:00 |
산업, 국민, 우리, 한국씨티, 우체국, 신협, 상호저축, 경남 |
○ 신용카드납부 : 납부대행수수료 1.0%
- 인터넷( www.cardrotax.or.kr ) : 00:30~22:00(연중무휴)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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