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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쿠폰을 매입하여 발급하여 이 매출에 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지 않는거래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온라인(홈쇼핑업체)에서 개인에게 판매하다보니, 온라인상점에게 소정의 판매수수료를 납부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매입부가세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하는것인가요?
당사의 매출은 일종의 유가증권의 판매로써 면세매출에도 분류되지 않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된 모든 매입부가세는 환급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일 부가세가 불공제라면 불공제사유가 무엇이며, 관련 법령을 알려주십시오.
특정 재화나 용역과 교환할 수 있는 쿠폰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더 자세한 자료 클릭 -별도 SITE 회원전용 자료. [ 위 내용은 작성시점시 세법기준입니다.]
일 잘하는 세무대행 의뢰. 02-834-1119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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