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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법규과-1464, 2010.09.24)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 매입세액이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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