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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전자적용역 과세 제도의 안내
- 2015.7.1. 공급분부터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동법시행령 제96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2)
납세의무자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사업자 또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사업자가 오픈마켓이나 중개자 등¹을 통해 전자적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그 오픈마켓 또는 중개자 등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은 제외
신고대상거래
전자적 용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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