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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재화수출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인터넷기장 2015. 8. 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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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수출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1.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해외법인 직원이 해외법인카드로 물건을 구매시 카드영세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카드과세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2. 해외로 수출시 인보이스와 외화입금증명서 만으로도 증빙서류가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가 직접 물건을 보내지 않아 수출면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수출면장 없이도 위 첨부서류만으로도 부가세 신고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해외법인 직원이 해외법인카드로 물건을 구매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한하는 것으로 해외카드로 사업관련 비용을 결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재화의 수출로 해외에 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귀 질의 수출계약서, 인보이스, 외국환입금 확인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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