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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행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
사업자가 재화․용역 공급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받는 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적용
ㅇ 공급시기가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 수취한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공제 적용
② 개정내용 |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세금계산서 수취기한을 과세기간 내에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로 확대
* 제1기 과세기간(1~6월)의 확정신고기한: 7.25일, 제2기(7~12월): 다음해 1.25일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세금계산서 수취기한(제1기)>
공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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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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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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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과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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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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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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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일 (확정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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