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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5년 개정세법(안)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인터넷기장 2015. 8. 3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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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의료 용역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요. 2011년 기준 122천명에서 2014년 기준 267천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법브로커 확산 및 고액 알선수수료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 증가와 최근 메르스 여파로 외국인 환자의 예약 취소율은 2015 6, 42%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등을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도입하고 1년간 시행 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성형외과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도 신고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현금영수증 미 발급 신고 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며, 불법브로커 등 미등록 유치업자를 통한 거래로 사후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술한 의료기관에 환급세액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또한 의료용역공급확인서 진료비 이외에 유치업자 등을 기재 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외국인환자가 직접 본인이 거래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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