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변제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8 / 귀속년도 : 2005 / 생산일자 : 2005.07.28. [ Q ] 건축주A사는 시공사인 B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분양저조로 인해 분양상가에 대하여는 분양잔금으로, 미분양상가에 대하여는 공사대금 미지급 잔액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 등기 이전하였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과세표준 등 [ A ]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공급한 건설용역대가를, 건축주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