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6 , 2005.10.17 [ 제 목 ]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 질 의 ] 20xx년 9월에 종업원의 기숙사 용도로 오피스텔을 매입하였고 건물 분에 대하여 매도자(임대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교부 받은 건물(오피스텔)분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지 여부 [ 회 신 ] 오피스텔 매입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입자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함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그 사용인에게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서면3팀-10, 2005.01.04.) 외 1건을 참고 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