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구매확인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일 차이 A업체 - B업체(당사) - C업체(최종 수출자) - D현장위와 같은 거래상황에서,A업체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4번에 걸쳐 받았습니다. (1월~6월 사이)그런데 구매확인서를 A업체에 발급한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원칙적으로, 구매확인서 발행 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맞고,영세율이 먼저 발급될 경우 익월 10일까지 구매확인서 발급이 필수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선급급, 중도금 등의 사유일 경우에는 위와 같이 영세율만 먼저 발행 후 최종 선적 후 구매확인서 발급이 이상 없는것인지?(C업체가 구매확인서는 최근 신청함) [ A ]구매확인서는 구매일이전에 발급하는 경우 선발행이라하고 구매일 이후에 발행하는 것을 후발행이라고 합니다.후발행시 영세율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