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용역의 대가로 미리 수령한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 법인이 용역의 대가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수령한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 A ] 해당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선수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법인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이동통신가입자로부터 사전에 보장된 가격으로 단말기를 재매입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미리 수령한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이동통신가입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수수료 중사전에 약정하여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