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법인22601-2476 , 1986.08.07 [ 제 목 ] 운전기사 사고벌과금의 일부 회사부담시 처리방법 [ 질 의 ] 폐사는 운수업자로써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중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도로교통법에 의한 법규위반 시 (이하 범칙금이라 한다) 범칙금을 운전기사 1인당 한 달에 1건씩 보조하여 대신 납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아래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운전기사 1인당 1건씩 범칙금을 화사에서 대신 납부하여 주는 경우에는 회사의 필요 경비로 산입 할 수 있다. (을설) - 범칙금은 원래 재세공과금 범주에서 제외되는 성질의 것이므로 운전기사 개인의 월급 (제수당)으로 간주하여 갑종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회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