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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61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영세납세자의 전자적 발행부담 완화 차원에서 1년간 전자 또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산세도 유예됩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의무화(일정규모이상 개인은 2012년)되며, 가산세도 단계적으로 부과해 나갑니다. 따라서, 의무화가 예정된 상황을 고려하여 미..

부가가치세 201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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