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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611

부가세액을 고지금액보다 더 납부하였을 경우[국세환급금신청서]

질의] 부가세를 2,250,000을 10.01.25 까지 납부하였어야 하는데 납부를 하지 못하여 10.3.6일 가산세를 붙여서 납부하였는데 계산을 잘못 했는지 세무서에서 발송한 고지서보다 74,740원을 더 납부하였습니다. 되돌려 받을수는 없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착오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별지 20호 서식(국세환..

부가가치세 2010.04.29

제3자의 신용카드 발행분 부가세때 매입공제 받을수 있는지?

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시기에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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