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처리’ 가능한 부가세도 있다 링크자료 입니다. > http://www.taxtoday.co.kr/news/?action=view&menuid=9&no=7503&page=1&skey=&sword=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는 126번 // Q&A 게시판에 올리고 싶을때는 클릭. 부가가치세 2014.10.24
영세율 매출 신고 시 제출하는 서식 추가 영세율 매출 신고 시 제출하는 서식 추가 ▶ 영세율 매출명세서 제출(영 제90조 제3항 제9호, 영 제91조 제2항 제12호) -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07조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부가가치세 2014.10.23
국세청 “부가세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 있어” 고지세액 미납하면 3% 가산금 징수 링크자료 입니다. > http://www.taxtoday.co.kr/news/?action=view&menuid=9&no=7484&page=1&skey=&sword= ​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 ​ 무료세무상담 전화는 126번 // Q&A 게시판에 올리고 싶을때는 클릭. 부가가치세 2014.10.22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에 부과되는 것인데 ①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의 파손이나 훼손 등의 사유로 가해자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② 재화나 용역의 공급계약의 해지로 공급자가 받는 위약금, ③ 공급기일 등의 지연으.. 부가가치세 2014.10.21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정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정의 1. 비영업용 -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자동차 판매(대여)업 등과 같이 승용차가 직접 자기사업의 목적물이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함. 2.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 부가가치세 2014.10.20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부당공제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유형] ⊙ 검증내용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취득금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받음.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골프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 부가.. 부가가치세 2014.10.20
초보경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접대비 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토지관련 매입세액 포함)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개별소비세 과세.. 부가가치세 2014.10.17
부가가치세 걸립니다. 비영업용승용자동차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당공제 검증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 출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신고함. - 또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유지비용(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주차료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 부가가치세 2014.10.17
사후검증자료를 활용한 신고 전 사전안내 비사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매출신고 누락 검증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를 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A법인은 부가가치세 신.. 부가가치세 2014.10.17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4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4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 부가가치세 201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