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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를 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A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함.
조치결과
○외부기관으로부터 비사업자 관련 건설공사 자료를 수집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증한 결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등 총 58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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