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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 출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신고함.
- 또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유지비용(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주차료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함.
조치결과
○비영업용승용자동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업체에 대하여 자료수집 및 기획분석 실시
- 비영업용승용자동차 구입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총 327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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