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개인 일반과세자 중 아래 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예정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
-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법48 ④, 영90 ⑤)
ㆍ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ㆍ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 반드시 예정신고하여야 하는개인사업자 규정(구법 영64⑥)을 삭제하여 아래의 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의무제도를 폐지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통합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함
(2012.2.2.이후 최초로 예정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2012.2.2.이후 최초로 예정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ㆍ환급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ㆍ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ㆍ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ㆍ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예정고지대상자가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효력 없으며 납부세액만 예정고지세액의 납부로 대체할 수 있음(부가46015- 2257, 1997.10.1)
더 자세한 자료 클릭하면 보여요 >> [클릭] - 회원전용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는 126번 // Q&A 게시판에 올리고 싶을때는 클릭.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후검증자료를 활용한 신고 전 사전안내 비사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매출신고 누락 (0) | 2014.10.17 |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4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0) | 2014.10.17 |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및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 안내> (0) | 2014.10.14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0) | 2014.10.13 |
부가가치세 세율 및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2014) (0) | 2014.10.10 |